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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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6-07-31 |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6-396호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제정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31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안 제3조)
나.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규정(안 제4조)
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규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월 21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도시녹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 052-219-7423, FAX : 052-219-743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제정 조례(안) 전문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게재 및 도시녹지과에 비치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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