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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북구 구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6-07-31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6 - 395호 울산광역시북구 구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제정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31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울산광역시북구 구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구민들의 창의적 제안에 대한 근거 법규를 마련하여 체계화함으로써 제안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제안자에 대한 적정한 보장을 행함과 아울러 구민들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에도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창안의 종류(안 제2조) - 지정창안 :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창안 - 자유창안 : 구의 발전과 구민의 생활에 편리를 제공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창안 나. 창안의 제출(안 제5조) - 자유창안 : 서식의 제한 없이 수시로 인터넷·우편·팩스 또는 직접방문 - 지정창안 : 구청장이 정한 지정창안의 대상을 구민이 구청장에게 제출 다. 창안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안 제6조) 라. 창안 심사기준(안 제7조) 실시가능성·창의성·경제성 및 효율성·적용범위 및 계속성 등을 감안 구청장이 세부기준 마련 마. 선정등급 및 부상 등(안 제8조 및 제9조) 금상·은상·동상·장려상·노력상으로 구분하며 상장(또는 상패)과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 수여 바. 선정된 창안에 대하여 활용 될 수 있도록 조치(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6년 8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기획홍보실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52-219-7206, FAX 052-219-72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제정 조례(안) 전문은 우리구 기획홍보실에 비치하고, 우리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고시공고란에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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