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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13호선일부, 소로2-15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열람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6-07-3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6 - 38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13호선일부, 소로2-15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열람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1987-40호(1987. 7. 25.)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울산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13호선일부)와 경상남도 고시 제1987-160호(1987. 7. 25)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울산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15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같은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열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7월 27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울산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 나. 명 칭 : 울산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13호선일부, 소로2-15호선)개설공사 2. 시 행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일원 494-1번지 일원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소2-13호선 일부 : L=17.0m, B=8.0m, A = 138㎡ 나. 소2-15호선 : L=46.0m, B=8.0m, A = 37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새마을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 허명순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0번지 5.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6. 수용할 토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열람기간 : 2006.07.27.~2006.08.17 (공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8.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녹지과 9.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052-219-7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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