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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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6-07-2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6 - 52호
고 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7월 20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울산광역시 북구 개별공시지가 평균
가. 도시지역 : 1제곱미터당 181,000원
나. 도시지역외의 지역 : 1제곱미터당 11,400원
2. 적용기간 : 2006년 7월 20일 ~ 2007년 6월 9일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녹지과(☎ 219-74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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