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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ㆍ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6-06-16
산모ㆍ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확대 - 최저생계비 130%이하 출산가정(첫째아 포함 전체 출생아) ※ 기존 지원 대상 : 최저생계비 130%이하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대상 확대시기 : ‘06. 6. 20(화)부터 - 도우미 파견기관의 도우미 확보기간을 감안 ○ 추후 민관협력으로 지원대상 확대할 예정임 - (주)삼성생명 : ‘06년 9월부터 ’09년까지 매년 30억씩(총 90억) 지원 예정.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및 최저생계비 130~150% 가정에 자활후견기관을 통해 도우미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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