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ㆍ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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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6-06-16 |
산모ㆍ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확대
- 최저생계비 130%이하 출산가정(첫째아 포함 전체 출생아)
※ 기존 지원 대상 : 최저생계비 130%이하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대상 확대시기 : ‘06. 6. 20(화)부터
- 도우미 파견기관의 도우미 확보기간을 감안
○ 추후 민관협력으로 지원대상 확대할 예정임
- (주)삼성생명 : ‘06년 9월부터 ’09년까지 매년 30억씩(총 90억) 지원 예정.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및 최저생계비 130~150% 가정에 자활후견기관을 통해 도우미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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