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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6-05-30
건설교통부공고 제2006 - 199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30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1. 지정기간 : 2006년 5월 31일 ~ 2007년 5월 30일 2. 대상지역 - 건설교통부 공고 제360호(2005.11.25.) 및 건설교통부 공고 제370호(2005.11.30.)로 지정 공고한 토지거래허가구역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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