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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한국타이어】실시계획승인고시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6-05-09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6-106호 산업단지개발사업【한국타이어】실시계획승인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6년 5월 4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한국타이어 공장부지 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대표자 성명 가.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941-1번지 나. 대표자 성명 : 한국타이어 종합대리점 대표 이 경 자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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