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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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6-05-03 | ||
- 부 재 자 신 고 안 내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5.31)
◈부재자신고기간 : 2006. 5.12~5.16
◈부재자투표일 : 2006. 5.25~5.26
※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분은 반드시 부재자신고를 합시다.
▣ 신고 및 접수기간 : 2006. 5.12(금)~5.16(화), 5일간
○ 부재자신고는 5.16(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사무소에 도착되도록 인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
○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자
○선거일(5.31) 현재 19세 이상(’87. 6. 1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외국인 제외)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분
▣ 부재자신고서 작성 및 발송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분은 부재자신고서를 자세히 읽어보신 후 작성하십시오.
○우편 신고시는 가급적 5.13(토)까지 발송하셔야 5.16(화) 오후 6시까지 도착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셔야 합니다.
※신고서 겉봉 란에는 거소(투표용지를 받아보실 수 있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 부재자투표 장소
○신고요건이 구비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5.21(일)부터 5.22(월)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되며, 5.25 ~ 5.26(매일 10:00~16:00)중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됩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투표용지를 받는 즉시 자택 등에서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거소와 성명을 기재한 후 우편함에 넣거나 등기우편(무료)으로 발송합니다.
행 정 자 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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