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하이트맥주)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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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6-04-27 |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기간연장)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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