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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지형도면고시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6-04-2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되어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결정(변경)된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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