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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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에 따른 공고게시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6-04-2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및 동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확인서발급신청 사실을 게시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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