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에 따른 공고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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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6-04-26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및
동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확인서발급신청 사실을 게시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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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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