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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최양배】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6-04-03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6-78호 산업단지개발사업【최양배】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승인(기간연장)하고, 같은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6년 4월 6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자동차정비공장 부지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대표자 성명 가.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617-5번지 나. 대표자 성명 : 최 양 배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사업목적 : 자동차정비공장 부지조성공사 나. 개 요 ○ 토지이용계획 (단위 : ㎡) 구 분계공장용지도 로기 타면 적5,7194,756816147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617-5번지일원 나. 면적 : 5,719㎡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 1991. 10 ~ 2003. 12. 31. └ 변경 : 1991. 10 ~ 2006. 12. 31. 6.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변 경 없 음 7.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와 북구청 도시교통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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