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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6-03-23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6 - 호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관한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근거 및 이유 ○ 공유재산 관리업무가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매각· 교환· 처분 방법 등 같은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 【사업주관과장】을 【업무주관과장】으로 변경(안 제2조제2항 및제4호) ◦ 【회계이관(이하”관리환“이라 한다)】를 【회계이관】으로 변경(안 제3조제3항) ※ 국유재산의 경우 관리환은 관리청 변경하는 것으로서 용어개념 구분 ○ 가산금 폐지 ◦ 가산금 제도 삭제(안 제1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가산금 폐지 ○ 대장 및 도면의 작성 ◦ 공유재산대장의 기재사항 삭제(안 제22조제3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0조에 규정 ◦ 공유재산 관련 서식 일부 변경 3. 개정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정 공포 ◦ 2005.08.04 공포, 2006.01.01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2005.12.30공포, 2006.01.01시행 ○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규칙표준안(행정자치부) 4. 추진계획 법 제 심 사2006.3.23 ~ 3.30 입 법 예 고2006.4.3~4.22(20일)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2006.4월중 공 포2006.04월중 5. 참고자료 ○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신·구 조문대비표 ○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개정표준(안)(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동항제3호 및 제6호 본문중 “사업주관과장”을 “업무주관과장”으로 하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 전단에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신설한다. 1.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7. 1호내지 6호외의 재산 및 잡종재산은 총무과장 제3조제3항 본문중 “회계를 이관(이하“관리환”이라 한다.)하게“를 ”회계를 이관하게“로 한다. 제11조 본문중 “조례 제4조제2항의”를 “조례 제65조의”로 한다. 제12조 본문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의“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로 하고,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4조의 제목 “(대장 및 도면조제)”을 “(대장 및 도면작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총괄 또는 관리에 속하는”을 “소관에 속하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전산입력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본을 디스켓에 입력·보관하여야 한다.”를 “갈음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중“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총무과장은 지체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경정한 후 이를 해당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영 제73조의 규정에”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로 한다. 제27조의 본문중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을 ”업무주관과장은“을로 한다. 제28조 본문중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한다. 제29조 본문중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한다. 제30조 본문중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한다. 제31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잡종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구청장은 시유잡종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 본문중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을 “각 재산관리관은”으로 한다. 제32조의2 본문중 “조례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삭제한다. 제33조 본문중 “조례 제23조제3항의”를 “조례 제30조제3항의”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제2조제3항중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의”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로 하고 ”제11조 본문 “제100조의2”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4항 및 제95조제2항 단서의”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4항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86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로 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로 한다. 별지 제23호의2(1)서식중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의2“를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3조“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로 한다. 별지 제23호의2(2)서식중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제32조의2의”를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3조의”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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