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강원창호】실시계획승인 취소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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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6-03-22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6-67호
산업단지개발사업【강원창호】실시계획승인 취소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득한후 사정의 변경으로 취소요청한 현대산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취소처분하고, 같은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23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취소처분 업체 및 처분의 내용
사업시행자사업시행위치면적
(㎡)처분의 내용주 소업체 및 대표자물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619-1번지강원창호
대표 박양희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619-1번지일원3,268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취소
2. 취소처분사유 :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산업 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취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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