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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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6-03-09 |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6-144호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3일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선거제도 개편으로 당연직 고문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행정자치부 준칙을 참고하여, 현실에 적합하게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전 동사무소에 한정되었던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을 관할 구역 내 유휴시설로 확대
●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들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7항 신설)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 강화
●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중선거구제)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안 제17조, 제20조)
●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안 제17조 제7항)
●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자치센터 운영들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안 제18조 제5항 신설)
3. 근거법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 개정안 - (2005. 12월, 행정자치부)
4. 개정취지
위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 : 자치지원단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 219-7243, 팩스 219-7259, 북구청홈페이지(www.bukgu. ulsan.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기 타
위 개정조례안의 전문은 우리 구 자치지원단에 비치하여 예고기간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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