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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화봉제2공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6-03-08
울산광역시북구 고시 제2006 - 20호 울산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화봉제2공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5-269호(2005. 11. 17)로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울산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 화봉제2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9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78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울산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 화봉제2공원)사업 나. 명 칭 : 화봉 제2근린공원 정비공사 3. 면적 및 규모 : A = 12,02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004-1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2006. 3. 9 나. 준공예정일 : 2009. 3. 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따로 붙임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교통과(☎ 219-7423), 농림수산과(☎ 219-74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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