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한국수력원자력(주)】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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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6-03-07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6-57호
산업단지개발사업【한국수력원자력(주)】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9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월성전원단지 공업용수 공급관로매설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대표자 성명
가.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나. 대표자 성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대표 이 중 재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사업목적 : 월성원자력발전소 1,2,3,4호기 기반시설 건설
나. 개 요
○ 토지이용계획 (단위 : ㎡)
구 분계공업지역기 타비 고당 초73,82945,80328,026변 경74,04046,05427,986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07번지일원
나. 면적 ┌당초 : 73,829㎡
└변경 : 74,040㎡
5. 사업시행기간 ┌당초 : 1996. 4. ~ 2005. 12.
└변경 : 1996. 4. ~ 2006. 12.
6.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붙임 내용과 같음
7.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와 북구청 도시교통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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