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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경동물류) 준공인가 통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6-02-28
울산광역시 공고 제 2006 - 170호 공 고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내 경동물류 공장부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6. 2. 28.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경동물류 공장부지 조성사업 2.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가. 상호 및 성명 : 경동물류 성 기 은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23번지 3.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617-2번지 일원 나. 면 적 : 1,866㎡ 4. 준공인가 년월일 : 2006년 2월 17일 5.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229-4384)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하오니, 공람 기간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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