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대길) 준공인가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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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6-02-28 |
울산광역시 공고 제 2006 - 168호
공 고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내 (주)대길 공장부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6. 2. 28.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주)대길 공장부지 조성사업
2.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가. 상호 및 성명 : (주)대길 대표 김 길 자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11-3번지
3.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18-8번지 일원
나. 면 적 : 326.7㎡
4. 준공인가 년월일 : 2006년 2월 17일
5.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229-4384)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하오니, 공람 기간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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