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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효문주유소)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6-02-08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6 - 31호 산업단지개발사업(효문주유소)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6년 2월 9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효문주유소(주) 부지 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가.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617-1번지 나. 성명 : 김희자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사업목적 : 주유소 및 부대시설 나. 개 요 ○ 토지이용계획 ( 단위 : ㎡ ) 계공장용지도 로비 고3,6702,953717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617-39번지일원 나. 면적 : 3,670㎡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4. 2. ~ 2005. 12. 31. 변경 2004. 2 ~ 2006. 06. 30. 6.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별 첨 7.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와 북구청 도시교통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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