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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명성공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6-02-08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6 - 33호 산업단지개발사업(명성공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6년 2월 9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명성공업(주) 공장부지 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가.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947 나. 성명 : 명성공업(주) 윤 재 규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사업목적 :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나. 개 요 ○ 토지이용계획 ( 단위 : ㎡ ) 구분계공장용지도로비 고당초6,4705,4441,026변경6,3985,3721,026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942-9번지일원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964-24번지일원 나. 면적 : 당초 6,470㎡ 변경 6,398㎡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4. 05 ~ 2005. 12. 31. 변경 2004. 05 ~ 2006. 12. 31 6.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따로 붙임과 같음 7.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와 북구청 도시교통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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