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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경동물류)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6-02-08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6 - 32호 산업단지개발사업(경동물류)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6년 2월 9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경동물류 공장부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가.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23번지 나. 성명 : 경동물류 성기은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사업목적 : 자동차 부품창고 및 제조 공장부지 조성사업 나. 개 요 ○ 사업면적: 부지조성 1,866㎡, 도로 345㎡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617-2번지일원 나. 면적 : 2,211㎡ 5. 사업시행기간 : 2005. 04 ~ 2006. 01. 31. 6.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따로 붙임과 같음 7. 변경내용 : 부지계획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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