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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대인화학)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6-01-26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6 -20호 산업단지개발사업(대인화학)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6년 1월 26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대인화학 공장부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가. 주소 : 울산 북구 연암동 533번지 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대인화학(주) 대표 김철인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사업목적 : 포장재료제조 공장 부지조성 나. 개 요 ○ 부지조성 : 당초 419㎡ 변경 501㎡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270-5번지일원 나. 면적 : 당초 419㎡ 변경 501㎡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3. 12. ~ 2005. 05. 30. 변경 2003. 12. ~ 2006. 02. 28 6.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붙임내용과 같음 7.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와 북구청 도시교통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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