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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한국자산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6-01-18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6 - 11호 산업단지개발사업(한국자산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6년 1월 19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주)한국자산개발 부지 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가.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 3가214번지 나. 성명 : (주)한국자산개발 대표 안삼상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사업목적 : 당초-중고자동차매매단지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변경-중고자동차매매단지 및 제1,2종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나. 개 요 ○ 토지이용계획 ( 단위 : ㎡ ) 계공장용지도 로비 고20,24818,5101,738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662번지일원 나. 면적 : 20,248㎡ 5. 사업시행기간 : 2005. 12 ~ 2006. 12. 31. 6.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따로 붙임과 같음 7.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229-4383)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하오니,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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