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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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6-01-04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6-5호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
2006년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 3.
울 산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 : 500억원(은행협조 융자)
2.융자조건:대출금리 8.9% 이하(이차보전 4%이내 포함),2년일시상환
3.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확인 가능한 연간(추정)매출액의 1/4 까지
4. 융자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 지원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자금사용내역이 용도 외인 업체
◦ 제조업 전업률이 30%미만인 업체
◦ 신청일 현재 한도액까지 융자받은 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2004. 1. 1 이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중복수혜(신청)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5. 신청접수 및 선정
가. 신청서 접수 : 매주 월~금(공무원 근무시간 내)
나. 신청장소 :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팀(☎988-7176)
다.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1부(소정서식)
◦ 자금사용계획서 1부(소정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재무제표 원본 1부(세무사/공인회계사 발행)
◦ 이차보전 우대기업 확인 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사업장 확인 서류(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6. 기타사항
가. 융자결정 : 융자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나. 대출취급은행 : 14개 은행
◦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부산은행, 수협중앙회, 우리은행, 제일은행, 조흥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다. 대출취급기한 : 융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취급기한 내 연장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가능)
라. 문의 및 상담 :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TEL. 988-7176, FAX 988-7184)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게재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고시공고
-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ubs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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