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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5-12-09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5-530호 울산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2. 08.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법령(2005.8.4.)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제2항에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관리자의 재설·제빙 책임을 규정함(안 제3조) 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함(안 제6조) 마. 제설·제빙작업 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 1. 2.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 : 재난관리과장)에게 전화·, FAX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52-219-7650, FAX : 052-219-765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 제정조례안의 전문은 우리구 재난관리과에 비치하고, 우리구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고시공고란에 예고기간동안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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