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취소사항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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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5-11-25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5- 272호
고 시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내 울산중고 자동차매매상사 부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1월 24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울산중고 자동차 매매상사 공장 부지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가. 주 소 :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신한다솜 102/101
나. 성 명 : 최인식외 3인
3.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27-6번지 일원
나. 면 적 : 20,197㎡
4. 처분내용
가. 처분사항: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취소
나. 사 유: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의거 자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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