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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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집단취락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사항 통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5-11-04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5 - 258호 고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집단취락제1종지구단위계획)이 결정(변경)되었기에 같은법 제3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05. 11. 10.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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