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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새한주유소)실시계획승인고시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5-11-04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5 - 256호 산업단지개발사업(새한주유소)실시계획승인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5년 11월 3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새한주유소 공장부지 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가.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459-1 삼산현대아파트 108/1201 나. 성명 : 새한 주유소 대표 박동철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사업목적 : 자동차 정비공장 및 주유소 부지조성 나. 개 요 ○ 토지이용계획 ( 단위 : ㎡ ) 계공장용지비 고5,1015,101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222번지일원 나. 면적 : 5,101㎡ 5. 사업시행기간 : 2005. 10 ~ 2006. 12. 31. 6.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따로 붙임과 같음 7.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229-4383)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하오니,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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