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장유통단지 개발사업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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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5-08-31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5 - 212 호
고 시
진장유통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유통단지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6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 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05년 9 월 1 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진장유통단지개발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상호 및 대표자
가.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나. 상호(대표) : 한국토지공사 사장 김 재현(당초:김 진 호)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동부권 유통거점 개발로 지역물동량의 원활한 처리 및 전국적 유통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 물류비용의 절감 및 물류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4.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일원
나. 면 적 : 468,541㎡
5. 시행기간 및 개발방법
가. 시행기간: 2000. 8.17~ 2006. 10. 31(당초:‘00. 8.17~’05. 12. 31)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7. 주요유치업종 및 설치기준 (변경없음)
8. 년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9. 수용. 사용할 토지조서 (변경없음)
10.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사항 (변경없음)
11. 관계도면 : 게재생략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북구 도시교통과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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