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효문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공시송달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인천 연수구)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5-08-23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05- 67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거 2003년 2월 및 2004년 7~9월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인천 연수구 옥련동 173 외 1필지, 173-10,-11,-12,-15,-19,-20번지(개발행위 허가 7건)와 관련하여 개발행위 준공기간(‘03.7.31~’05.7.31.)이 초과되어 준공기간 연장을 신청(공사 이행보증금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행정절차법에 의거 의견서제출(구두 가능)도 가능〕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감)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기한내 준공기간 연장을 신청〔행정절차법에 의거 의견서 제출(구두 가능)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8.22. 연 수 구 청 장 1. 공시송달 대상(반송 사유 : 이사감) - 인천 남구 주안동 929-12 동양빌딩 4층 3호 운종주택건설(주) 2.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준공기간 연장 신청서(의견서) 제출기간 : 2005.09.16. 4. 준공기간 연장 신청서(의견서) 제출 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도시관리과 5. 준공기간 연장 신청서(의견서) 양식 - 준공기간 연장신청서는“별도”양식 없이 A4용지에 기간연장의 정당한 사유 및 연장기간을 명기하여 제출(의견서는“별도 붙임”양식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 준공기간 연장신청서(의견서)를 기간내 제출치 않을 경우 인천 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가 취소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도시관리과(☏ 810-7466~8)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글 8. 22(월) ~ 8. 26(금) 민관군 합동 을지연습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