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 낚시금지구역 지정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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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5-08-12 |
울 산 광 역 시 장
1. 금지지역의 구간
하천명 등급 구간 연장(㎞)
시 점 종 점 6.77
태화강 국가하천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남구 무거동(신삼호교) 남구 삼산동(학성교)
2. 주요내용
가. 낚시 등의 금지기간 및 행위제한
(1) 낚시 등의 금지시기(기간) : 연중(태화강수질 Ⅱ등급이상 안정적 유지시까지)
(2) 행위제한 : 야영, 취사 및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나. 제한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근거 : 하천법 제71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 행위를 한 자
(2) 과태료 : 하천법 제88조제1항제6호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다. 금지구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방법
○ 단속 및 관리인원 배치하여 공공용 쓰레기 봉투에 분리수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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