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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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복지회관 보상계획공고(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첨부)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5-08-12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 2005 - 351 호 보 상 계 획 공 고 종합복지회관건립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니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 나.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사업구간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127-2번지 일원 라. 사업규모 : 종합복지회관 건립, 면적 8,816㎡ 2. 편입토지 및 물건 내역 가. 토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127-2번지외 8필지, 면적 8,816㎡ 나. 지장물건 : 위 토지대상의 대상 물건 일체 3.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예산확보후 보상시작 나. 보상방법 : 보상액은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 ※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 선정가능 -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전체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후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다. 보상금지급 및 절차 :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추후 개별통지 4. 토지 및 지장물 열람 가. 열람기간 : 2005. 8. 08 ~ 2005. 8. 23 나.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교통과(토지조서, 물건조서),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교통과(☎21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8. 08.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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