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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조정위원회운영 일부 개정규칙안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5-08-12
울산광역시북구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일부 개정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6·30>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 사고시에는 「울산광역시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2조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원지적과장은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해 간사가 될 때는 위원이 되지 않는다. 1.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경제사회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법률전문가, 관련분야 교수 및 기타 민원사항과 관련된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2조의2(위원의 임기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삭제 98·6·30> 제4조(위원회 운영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는 사안 발생시부터 8근무시간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04·7·12> 제5조(심의안건의 처리등) ①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 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 4. 법령, 예산,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 설득 ②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③위원회에서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관의 장이 그 적정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안건심의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1. 기관의 장은 위법·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을 수용한다. 2. 해당부서에서는 심의결정사항에 대해 최대한의 해결책을 강구한다. 제6조의2(처리결과의 통지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처리결과의 통지를 필요로 하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통지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전신·모사전송·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처리하여 허가서·신고필증·증명서 등의 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민원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간사가 된다. 1.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안건의 심의 시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개정 04·7·12> 2.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안건의 심의 시는 민원의 담당실·과 소장으로 한다. <개정 04·7·12> ②간사는 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서기는 민원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98·6·30>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중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임사항)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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