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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조정위원회 입법예고문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5-08-12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5 - 호 『울산광역시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16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울산광역시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이 내부 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 위원회의 운영이 행정 편의적으로 진행될 소지가 있어 민간인 위원을 위촉하여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 “울산광역시북구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을 “울산과역시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으로 한다 ○ 법률전문가, 관련분야 교수 및 기타 민원사항과 관련된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안 제2조)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안 제2조의2) ○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안 제4조) ○ 심의결과의 통지를 필요로 하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안 제6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 : 민원지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구 민원지적과(219-7282, 72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규칙 개정안의 전문은 우리구 민원지적과 및 홈페이지(고시공고)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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