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녹지) 실시계획 및 보상계획 공(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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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5-08-12 |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05 -665호
도시계획사업(녹지) 실시계획 및 보상계획 공(열)람공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90조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녹지) 실시계획 및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사업시행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동구청(도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8. 5.
대구광역시동구청장(인)
1. 사업개요
공 사 명시 설 명위 치개 요시행기간보상시기비 고 청구네거리 쉼터조성경관녹지신천1.2동
842번지일원 A= 236㎡고시일
~
2006. 6. 2005. 8
~
2005. 10
2.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개별통지
나. 보상방법 :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소유자와 협의계약 체결 후 현금지급(토지는 소유권이전 등기완료 후 현금지급)
※ 감정평가기관 추천(토지소유자 추천시 3개 감정기관 평가)
○ 추천요건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
○ 추천기간 :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
3. 공사계획 사전공람과 대상토지 및 지장물건도서 열람
가. 기 간 : 2005. 8. 10 ~ 2005. 9. 7(국·공휴일 제외 20일간)
나. 장 소 : 대구광역시 동구청 도시과
공사에관한 공람 : 도시과 녹지담당(☎662-2851~2)
보상에관한 열람 : 도시과 녹지담당(☎662-2851~2)
다. 사업의 시행자 :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라. 편입내역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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