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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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5-08-12 |
부산광역시기장군 공고 제2005 - 4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118조에 의거 토지거래계약허가된 토지에 대하여 동법 제144조제2항규정을 위반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할 당시 이용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부재)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08.09
기 장 군 수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9조 및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영농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신청할 당시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것(휴경)으로 확인되어,
2. 의견진술 요청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어 같은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 태료를 부과합니다.
4.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 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 거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의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합니다.
6. 과태료 부과 대상자
부 과 대 상 자토지소재지과태료예정금액
(단위 : 원) 위반사항성명등 록
번 호주 소1한명자550115-
*******금정구 장전동 505-26
금강가든빌 3**호장안읍 기룡리
472,500,000토지거래허가
목적 미이행
5.공고기간 : 2005.08.09 - 2005.09.09
6.공고방법 : 구·군청 게시판, 홈페이지(www.gijang.busan.kr)
7.연락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지적과(☎051-709-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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