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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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5-07-20 |
2005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1.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形像)과 기능유지 지급요건이 충족된 농지
- 고정형직불은 대상농지에서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形像) 및 기능유지 요건은 충족되어야 함
- 변동형직불은 고정직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농지에 물은 담수하여 쌀 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① 하천구역안에 있는 농지
② 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협의를 거친 농지
③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
④ 산업단지 안의 농지
⑤ 택지개발 예정 지구 안의 농지
2. 단 가
☐ 고정직접지불금
- 진흥지역, 진흥지역밖 : 평균60만원/ha당(미결정)이며, 12월에 지급예정
☐ 변동직접지불금
- ‘05수확기 쌀가격(10~1월)을 확정한 후 ’06.4월에 지급예정
3. 사업신청 자격자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농업인ㆍ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4. 신청기간 : 2005. 7. 1 ~ 8. 31
☐ 신청 농업인 공통 구비서류
① 등록신청서 1부
② 신청자명 예금통장 사본 1부
③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업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96년도 이후 취득농지의 임대차 문제
현행법은 96년이후 취득 농지에 대하여 임대차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경우에는 임차인이 신청할수 없음!!!
☐ 농지원부가 없거나 농지원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농업인
① 신청농업인 공통 구비서류 각1부
② 토지대장 1부
③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마을대표 확인) 1부
☐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른 농업인
① 신청농업인 공통 구비서류 각 1부
②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마을대표 확인) 1부
※ 기타자세한 사항은 효문동(☎287-05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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