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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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5-07-20 |
울산광역시공고 제2005 - 498호
공 고(안)
1. 우리시에서는 온산국가산업단지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여 부족한 공장용지를 공급하므로 기업체의 탈 울산방지와 국가산업단지의 계획적 정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산업용지의 확장과 불합리한 기반시설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도시개발과) 및 남구청(도시과) , 동구청(도시공원과), 북구청(도시교통과), 울주군청(도시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요지를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개별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05. 7. 14.
가. 개발계획 변경결정 조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서 열람가능)
나. 관계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에서 열람가능)
다. 공람기간 : 신문공고일로 부터 14일간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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