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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북구 학교급식지원조례 시행규칙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5-07-19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5 - 326호 『울산광역시북구 학교급식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20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울산광역시북구학교급식지원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울산광역시북구관내 각급학교에 대한 급식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학교급식지원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보조대상학교장은 지원신청서 및 급식시행계획서 등을 전년도 7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 (안 제3조제1항) ○ 보조대상학교장은 연간수납계획서 작성 매분기 10일전까지 보조금지원신청 (안 제5조제2항) ○ 보조대상학교에서 식재료비 지급을 위임한 경우 식재료공급자에게 지급(안 제5조제4항) ○ 식재료공급자는 우수농산물을 공급하여야 함 (안 제7조제1항) ○ 식재료공급시 납품시 마다 또는 월단위로 납품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안 제7조제2항) ○ 구청장은 보조대상학교, 식재료공급자 지도·감독 및 장부열람 가능 (안 제7조제3항) ○ 보조대상학교장은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 정산서 및 증빙서류 제출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구 자치행정과(219-7242, 7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시행규칙 제정안의 전문은 우리구 자치행정과 및 홈페이지(고시공고)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북구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대상학교\"라 함은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할구역’안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각급학교’를 말한다. 2. \"식재료 및 식재료비\"는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수농산물’로의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각급학교’에서 ‘보조금’으로 구입하는 식재료 및 그 구입비를 말한다. 3. \"식재료공급자\"는 보조대상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식재료비 지원신청) 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식재료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보조대상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식시행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전년도 7월말까지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구청장은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울산광역시북구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확정)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보조사업 또는 보조금액에 대하여 구가 지원 가능한 재원의 범위안에서 예산에 편성하고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5조 (지원체계) ①구청장은 제4조에 의해 확정된 예산으로 당해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대상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 지원계획을 통지받은 보조대상학교의 장은 연간 식재료 수납계획을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매분기(이 규칙에서는 3, 6, 9, 12월로 한다. 이하 같다)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구청장은 당해연도 지원계획의 범위안에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대상학교에 그 보조금을 매분기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④보조대상학교가 각급학교에 납품한 식재료비에 대해 식재료공급자에게 식재료비의 지급을 위임할 경우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재료 공급자에게 그 식재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구청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식재료공급자의 의무) ①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4항 및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재료를 보조대상학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재료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식재료공급자는 보조대상학교에 식재료 공급시 납품시마다 또는 매월단위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납품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보조대상학교와 식재료공급자에 대하여 식재료 공급의 적정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의 정산) 보조대상학교의 장은 매분기 종료후 1월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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