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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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5-06-29 |
범죄신고 등 주민신고를 생활화하여 우리 주변에서 각종 위험요소를 몰아냅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6.25 제55주년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안보정신을 되새기고 우리 주변의 각종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6. 21부터 6. 30까지(10일간)를「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주민신고 대상은?
○ 우리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것이 주민신고대상입니다
- 국 가 안 보 위해요인 : 간첩·거동 수상자·불온 선전물 등
- 국민생활환경 저해요인 : 각종 재난·환경오염·질서 파괴행위 등
- 민 생 침해요인 : 테러, 마약·불법무기 소지· 사용 , 부정식품 판매 등
□ 신고요령은?
○ 전화, 서면,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간첩 등 국가안보 위해 요인 발견시 : 국번 없이 111, 113
- 재난 등 국민생활환경 저해 요인 발견시 : 국번 없이 119
- 테러 등 민생 침해 요인 발견시 : 국번 없이 112
□ 신고하신 분에 대한 보상은?
○ 신고하신 분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 간첩선 신고시 : 최고 1억 5천만원
- 간첩 신고시 : 최고 1억원
- 범죄 신고시 : 최고 5천만원
- 기타 환경오염 등 범죄 신고시 : 개별 법령·조례에서 정한 일정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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