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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5-04-12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땅값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우리구의 땅값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1,060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2005. 1. 1기준으로 이를 2인의 감정평가사가 정확하게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2005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북구청 민원봉사과(토지관리담당)에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열람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의 토지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우리구 민원봉사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2005년 5월 10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그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조사된 땅값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 됩니다.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시가는 이 땅값을 적용합니다. ∘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등에 사용됩니다 @ 열람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절차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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