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화 지방산업단지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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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5-03-21 | ||
- 2005. 3. 17일자로 오토밸리 조성계획(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효문동, 연암동 일원의 모듈화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지방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산업단지지정 관련도서를 지역경제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은 참고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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