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말소자 일제 재등록 안내 | |||
---|---|---|---|
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5-02-22 |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안내◀
□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신고 개요
○ 기 간 : 2005. 2. 21 ~ 4. 8(47일간)
○ 재등록기간 : 거주지 동사무소
○ 신고대상
-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대상자에서 제외된 자
- 기타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재등록을 하고자 하는자
□ 신고방법
○ 현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재등록 신고
□ 신고자에 대한 혜택
○ 과태료는 관계 규정이 허용하는 하한선(1/2)까지 경감조치
○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
※ 일제 재등록기간중 법정신고기간을 지연한 신규등록 및 기타 정정신고
등의 경우도 말소자 재등록의 경우와 같은 특례부여
○ 기타 무호적자에 대한 취적절차 안내 지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사무소(287-4432)로 문의 바랍니다@
|
이전글 | 적십자 모금 안내.. |
---|---|
다음글 | 2005년 상반기 민방위교육 안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