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인감증명 대리발급 관련] 안내문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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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5-02-21 |
@사망자 인감증명 대리발급 관련 운영철저@
행정자치부 주민과-656(2005.2.16)
최근 사망한 자의 인감증명을 사망신고 이전에 가족, 친인척 등이 대리발급 받아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임사유를 “외출, 출타, 거동불편” 등 살아있는 자가 위임을 하는 것처럼 외관과 형식을 갖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 · 제출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것은 인감증명청으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위법한 인감증명을 발급하게 한 것으로서 인감증명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근거로 거래를 행하는 선량한 국민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바,
사망자의 허위 위임으로 인감증명이 발급된 사실은 전산시스템에 의해 전원 검색되어 확인되므로 이 경우, 인감증명청에 의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되고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어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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