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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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 등 주민신고를 생활화하여 우리주변에서 각종 위험요소를 몰아냅시다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4-06-21
6.25 제54주년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안보정신을 되새기고 우리 주변의 각종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울산광역시에서는 6. 21부터 6. 30까지(10일간)를「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주민신고 대상은? [ 우리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것이 주민신고대상입니다 ] - 국가안보 저해요인 : 간첩·거동수상자·밀입국선박·불온선전물 등 - 국민생활 저해요인 : 각종 재난·범법자·환경오염·질서 파괴행위 등 ▶ 신고요령은? [ 전화, 서면,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 간첩·거동수상자 발견시는 군부대, 경찰 등으로 : 국번없이 111 국정원대공상담소( 080-999-1113, 수신자 요금부담) - 화재, 응급환자 발생시는 소방서로 : 국번없이 119 - 각종 민생치안사범 발견시는 경찰서로 : 국번없이 112 - 재난 및 위험요소 발견시는 : 국번없이 119 또는 가까운 행정기관 ▶ 신고하신 분에 대한 보상은? 신고하신 분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 간첩선 신고시 : 최고 1억5천만원 - 간첩 신고시 : 최고 1억원 - 좌익사범 신고시 : 최고 3천만원 - 범죄신고시 : 최고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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