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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 부진시행업체 공시송달 게시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4-03-03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4 - 122호 공 시 송 달 1.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내 공장부지 조성목적으로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16조(시행자 지정) 및 제17조 (실시계획 승인)규정\"에 의 거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또는 실시계획승인을 득한 후,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제2항, 동법시행령 제21조의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개최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이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당사자께서는 공시송달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만약 정한 기간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9조(감독)규정\"의거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또는 실시계획승인을 \"취소\" 하겠아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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