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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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4-02-18 | ||
울산광역시북구 고시 제2004 - 7호
고 시
울산도시계획설(이화중학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도시계획시설(이화중학교)에 대하여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에 의거 지형도면승인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04년 2월 19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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