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에 따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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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3-12-08 | ||
사망신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적지 시․구․읍․면 또는 거주지 읍․면․동에 하여야 하고,
신고를 지연할 경우 신고지연기간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망신고와 관련한 상속신고, 자동차이전등록신고, 국민연금급여신청, 건강보험 장제비신청 등 추가로 챙겨야 할 사항에 대하여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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