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하반기 민방위 보충교육(2차)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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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3-11-13 |
□ 근 거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23조 5항
□ 교육대상 : 347명(일반대원343명, 일반직장4명)
○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에 불참한 자
○ 교육면제 및 유예된 자로서 당해 교육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자
□ 교육일시 2003. 11. 14 · 11. 17 ( 양일간 ) 13:00~17:50
□ 교육장소 : 북구청 지하 민방위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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